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
양천구 신규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(세대편입 불가)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전입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행정과
- 문의
- 목1동 주민센터/02-2620-3952||목2동 주민센터/02-2620-3965||목3동 주민센터/02-2620-3998||목4동 주민센터/02-2620-4012||목5동 주민센터/02-2620-4029||신월1동 주민센터/02-2620-4057||신월2동 주민센터/02-2620-4075||신월3동 주민센터/02-2620-4099||신월4동 주민센터/02-2620-4117||신월5동 주민센터/02-2620-4134||신월6동 주민센터/02-2620-4156||신월7동 주민센터/02-2620-4179||신정1동 주민센터/02-2620-4206||신정2동 주민센터/02-2620-4217||신정3동 주민센터/02-2620-4240||신정4동 주민센터/02-2620-4270||신정6동 주민센터/02-2620-4291||신정7동 주민센터/02-2620-431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타 지자치에서 양천구에 신규 전입한 세대 (세대 편입, 합가 / 1년 이내 다시 양천구로 전입하는 경우 등 제외)
무엇을 지원하나요
양천구 신규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(세대편입 불가)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 : 관할 주민센터 온라인 : 양천구청 홈페이지 - 종합민원 - 민원신청 - 첫 전입 축하선물 신청
필요한 서류
신분증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5.10.28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