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
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복지과
- 문의
- 어르신복지과/02-860-289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- 65세 이상 단독 가구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(생계,의료,주거급여) 및 차상위계층 -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(한달 30개~ 31개 제공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상담 - 주민센터 : 대상자 적격 여부, 홀몸여부 등 판단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신분증 - 신청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
- 노인복지법(제7조의2)
-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