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구로구보호·돌봄

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

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복지과
문의
어르신복지과/02-860-289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- 65세 이상 단독 가구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(생계,의료,주거급여) 및 차상위계층 -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(한달 30개~ 31개 제공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상담 - 주민센터 : 대상자 적격 여부, 홀몸여부 등 판단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신분증 - 신청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노인복지법
  • 노인복지법(제7조의2)
  •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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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