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급(장애아동)
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과
- 문의
- 아동청소년과/02-860-212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(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) - 기타 :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
필요한 서류
-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-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-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-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-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5.11.14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