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대피해아동 심리검사 및 의료비 지원
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, 가족구성원에 대한 심리검사 심리치료비를 지원하여 재학대 방지
- 지원 형태
- 기타(상담),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과
- 문의
-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/02-860-260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o 학대피해아동, 학대행위자, 가족구성원 등
무엇을 지원하나요
o 학대피해아동 발생시 신고접수, 현장출동 및 응급보호조치 o 학대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·조사 o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비 지원 o 경찰·학교·아동보호전문기관·의료기관 등 협조체계 구축 o 구비100%
어떻게 신청하나요
o 구청 방문 상담 시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지원 신청
필요한 서류
심리검사결과지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처음 등록 2025.11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