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구로구보호·돌봄
입양축하금 지급(비장애아동)
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과
- 문의
- 아동청소년과/02-860-212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아동 입양 시 1명당 100만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(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)
- 기타 : 입양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
필요한 서류
-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
-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
-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
-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
처음 등록 2025.11.14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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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