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로형 심리치료비
1회 검사비 300,000원 치료비 : 월 최대 200,000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과
- 문의
- 아동청소년과/02-860-317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입양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 치료 후 해당 치료기관에서 세금계산서, 상담일지 등을 첨부해 사후 청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입양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또는 전화 신청 치료 받으려는 기관의 전화 번호 알려주시면 담당자가 해당 치료기관에 (사업자 등록증, 통장사본, 치료전자세금계산서, 치료청구서)등을 요청하여 사후 청구하는 시스템
필요한 서류
전화나 방문 상담 후에 -치료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-치료기관의 통장사본 -치료전자세금계산서 -치료청구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5.11.14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