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 지원
가정위탁아동에게 문화상품권 지급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반기별 신청(연2회)
- 담당 기관
-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가족과
- 문의
- 아동가족과/052-209-435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가정위탁아동(문화누리카드 대상 제외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가정위탁아동(문화누리카드 대상 제외)에게 1명당 월 10,000원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신청불가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