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구리시주거·자립

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

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
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
문의
노인장애인복지과/031-550-896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% 이하 저소득 장애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, 도배, 장판, 문턱, 창호, 안전바 등 설치 지원 - 가구당 200만원 이하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필요한 서류

신청서 동의서 신분증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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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