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의왕시 자원관리과
- 문의
- 자원관리과/031-345-284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- 상·하반기 년 2회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(제19조)
처음 등록 2024.08.14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