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의왕시생활안정

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
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의왕시 자원관리과
문의
자원관리과/031-345-284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- 상·하반기 년 2회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(제19조)

처음 등록 2024.08.14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경기도 의왕시의 다른 지원금

경기 의왕시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