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의왕시생활안정

무료 법률·세무상담 서비스

시민들의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세무상담 운영

지원 형태
기타(상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의왕시 기획예산과
문의
기획예산과/031-345-226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의왕시민, 관내 사업체 근로자 등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무료 법률상담 - 가사(이혼 등), 민형사, 채무, 상속 등 각종 생활법률 ○ 무료 세무상담 - 양도소득세, 상속세, 증여세, 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유선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(제3조)
  •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(제4조)

처음 등록 2025.11.12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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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