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료 법률·세무상담 서비스
시민들의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세무상담 운영
- 지원 형태
- 기타(상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의왕시 기획예산과
- 문의
- 기획예산과/031-345-226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의왕시민, 관내 사업체 근로자 등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무료 법률상담 - 가사(이혼 등), 민형사, 채무, 상속 등 각종 생활법률 ○ 무료 세무상담 - 양도소득세, 상속세, 증여세, 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유선신청
근거 법령
-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(제3조)
-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(제4조)
처음 등록 2025.11.12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