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리과정 특별활동비 지원
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,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
- 지원 형태
- 시설이용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
- 문의
- 태백시 사회복지과/033-550-207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관내 누리과정의 재원아동이 있는 어린이집
무엇을 지원하나요
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,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근거 법령
- 영유아보육법(제36조)
처음 등록 2022.10.21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