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
- 문의
- 사회복지과/033-550-207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가정위탁보호 책정 아동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가정위탁아동 1인당 월 30만원의 양육보조금 현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가정위탁 신청서 건강보험 내역서 범죄경력 및 성범죄 조회 동의서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- 아동복지법(제59조, 제2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