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 태백시보육·교육
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
문의
사회복지과/033-550-207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가정위탁보호 책정 아동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가정위탁아동 1인당 월 30만원의 양육보조금 현금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가정위탁 신청서 건강보험 내역서 범죄경력 및 성범죄 조회 동의서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
  • 아동복지법(제59조, 제2항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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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