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 영월군보호·돌봄

저소득 재가노인 급식

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도시락 지원
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
문의
영월군청 주민가족과/033-370-2635||영월읍 맞춤형복지팀/033-370-4721||상동읍 맞춤형복지팀/033-370-4766||산솔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796||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826||북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856||남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886||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916||주천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956||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98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신분증 ○ 공무원확인가능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저소득자격확인서류, 노인장기요양등급확인서류 등 (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노인복지법(제4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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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