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재가노인 급식
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도시락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
- 문의
- 영월군청 주민가족과/033-370-2635||영월읍 맞춤형복지팀/033-370-4721||상동읍 맞춤형복지팀/033-370-4766||산솔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796||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826||북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856||남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886||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916||주천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956||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98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신분증 ○ 공무원확인가능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저소득자격확인서류, 노인장기요양등급확인서류 등 (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(제4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