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전동이동장비 수리 지원
장애인을 위해 전동이동장비 수리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
- 문의
- 보은군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/043-540-381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보은군 거주 등록 장애인에게 전동이동장비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 수리비 지원 - 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: 연간 30만원 이내, 수리비 전액 지원 - 일반장애인 : 연간 15만원 이내, 수리비 2분의 1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의료급여법(제13조)
- 장애인복지법(제65조)
- 의료급여법 시행규칙(제25조)
-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