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보은군생활안정

빈집개량 지원사업

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예산소진시까지 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북도 보은군 지역개발과
문의
보은군청 지역개발과/043-540-308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타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타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신청: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및 읍․면 행정복지센터

필요한 서류

○ 공통서류: 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 ○ 임차인 경우: 임대차계약서, 주택수리승낙서

근거 법령

  • 보은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(제4조)

처음 등록 2024.08.07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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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