빈집개량 지원사업
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보은군 지역개발과
- 문의
- 보은군청 지역개발과/043-540-308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타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타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신청: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및 읍․면 행정복지센터
필요한 서류
○ 공통서류: 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 ○ 임차인 경우: 임대차계약서, 주택수리승낙서
근거 법령
- 보은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(제4조)
처음 등록 2024.08.07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