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보은군생활안정

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

-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2026-07 ~ 2026-11
담당 기관
충청북도 보은군 환경위생과
문의
보은군청(환경위생과)/043-540-325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□ 농가 / 비농가 구분 -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%이상 = 농가 -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, 회사원,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각 읍면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붙임 1 :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붙임 2 :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붙임 3 :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 붙임 4 :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12조)

처음 등록 2024.08.09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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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