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보은군생활안정

결혼장려금 지원

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, 3년간 차등 지급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
문의
보은군청 미래전략과/043-540-371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지원대상: 아래 기준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세대 ※ 단, 연령·초혼 요건은 부부 중 1인만 충족해도 인정 - (연령·세대)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∼50세 이하, 주민등록등본상 부부가 함께 세대 구성 - (혼인)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초혼 - (거주기준)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보은군 6개월 이상 거주 * 남,여 중 한 명이 수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*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제외 * 세대는 주민등록등본(세대별 주민등록표) 기준으로 함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, 3년간 차등 지급(1년차 100만 원, 2년차 200만 원, 3년차 300만 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신청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신분증,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근거 법령

  •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처음 등록 2025.10.28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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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