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장려금 지원
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, 3년간 차등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
- 문의
- 보은군청 미래전략과/043-540-371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원대상: 아래 기준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세대 ※ 단, 연령·초혼 요건은 부부 중 1인만 충족해도 인정 - (연령·세대)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∼50세 이하, 주민등록등본상 부부가 함께 세대 구성 - (혼인)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초혼 - (거주기준)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보은군 6개월 이상 거주 * 남,여 중 한 명이 수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*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제외 * 세대는 주민등록등본(세대별 주민등록표) 기준으로 함
무엇을 지원하나요
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, 3년간 차등 지급(1년차 100만 원, 2년차 200만 원, 3년차 300만 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필요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신분증,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근거 법령
-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처음 등록 2025.10.28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