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적취득축하금
국적취득축하금 지원(1회 한정, 1인당 50만원)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
- 문의
- 보은군 미래전략과/043-540-371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· (국적취득)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. 7. 1.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(국적법 제4조제1항) · (거주기간)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,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* 출생,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 및 국적 회복한 자 및 복수국적자는 제외
무엇을 지원하나요
국적취득축하금 지원(1회 한정, 1인당 5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신청
필요한 서류
- 국적취득확인서(기본증명서 대체 가능) - 결초보은카드 사본 - 기타 국적취득 증빙에 필요한 서류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5.12.10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