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서비스
북한이탈주민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, 치과 치료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진천군 행정지원과
- 문의
- 진천군/043-539-3432||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/043-539-318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(홀수년) -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(선착순) -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위한 자격증 학원비용 지원 ○ 치과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(짝수년) -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(선착순) - 북한이탈주민 보건위생을 위한 치과 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소 : 진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사무실 (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, 서관 3층)
필요한 서류
지원신청서 및 증빙자료 일체 신청인 준비 1. 지원신청서(방문 접수 시 작성 가능) 2.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3. 등본또는 초본 4.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(방문 접수 시 작성 가능)
근거 법령
-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- 진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
-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