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천안시보호·돌봄

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

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·미용 및 목욕비 지원(지원방식:천안사랑카드)
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남도 천안시 노인복지과
문의
노인복지과/041-521-543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70세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- 사업대상 :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- 사업내용 :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 - 지급기준 : 12,000원/월 분기별 지급(연 144,000원) - 지급시기 : 1분기(1월), 2분기(4월), 3분기(7월), 4분기(10월) - 지급방식 : 천안사랑카드 - 지급절차 : 당사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-> 시청 분기별 명단 취합 및 확인 후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개별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- 본인 신청시, 본인의 신분증 - 대리인 신청시, 위임자(본인)와 수임자(대리인)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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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