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
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·미용 및 목욕비 지원(지원방식:천안사랑카드)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천안시 노인복지과
- 문의
- 노인복지과/041-521-543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70세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- 사업대상 :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- 사업내용 :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 - 지급기준 : 12,000원/월 분기별 지급(연 144,000원) - 지급시기 : 1분기(1월), 2분기(4월), 3분기(7월), 4분기(10월) - 지급방식 : 천안사랑카드 - 지급절차 : 당사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-> 시청 분기별 명단 취합 및 확인 후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개별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- 본인 신청시, 본인의 신분증 - 대리인 신청시, 위임자(본인)와 수임자(대리인)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