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
동물보호센터에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처리, 유기견 포획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
- 문의
- 농정과/041-670-282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동물보호센터 및 유기견 입양 희망자 ○ 유기견신고인 등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- 유기견 포획 및 구조 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조치 - 유기견 동물보호센터 입소후 진료, 치료 , 예방접종 등 조치를 통해 입양절차 진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유기동물 입양요청시 동물보호센터(최동물병원) 방문 - 유기견 발견시 농정과 전화민원 또는 방문민원을 통한 포획 조치
근거 법령
- 동물보호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2.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