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태안군행정·안전

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

동물보호센터에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처리, 유기견 포획 등 지원
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
문의
농정과/041-670-282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동물보호센터 및 유기견 입양 희망자 ○ 유기견신고인 등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- 유기견 포획 및 구조 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조치 - 유기견 동물보호센터 입소후 진료, 치료 , 예방접종 등 조치를 통해 입양절차 진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유기동물 입양요청시 동물보호센터(최동물병원) 방문 - 유기견 발견시 농정과 전화민원 또는 방문민원을 통한 포획 조치

근거 법령

  • 동물보호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2.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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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