젖소 능력 개량 지원
젖소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축산진흥과
- 문의
- 축산진흥과/063-540-362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축산업 허가를 득한 젖소 사육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사업대상 : 축산업 허가를 득한 젖소 사육농가 ○ 사업내용 : 젖소 우량정액 지원 ○ 사업단가 : 4만원/스트로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동을 통해 사업 홍보 및 신청
근거 법령
- 축산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