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생활시설 지원
노인생활시설 입소자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로장애인과
- 문의
- 경로장애인과/063-540-622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생활시설 입소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자가 노인생할시설 입소시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급 (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선지급하고 지자체가 공단에 후지급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입소 노인생활시설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