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김제시생활안정

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

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 지급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
문의
성장전략실/063-540-372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.8.7.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(단체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5명 이상~10명 미만 : 50만원 ○ 10명 이상~20명 미만 : 100만원 ○ 20명 이상 : 200만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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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