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
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
- 문의
- 성장전략실/063-540-372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.8.7.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(단체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5명 이상~10명 미만 : 50만원 ○ 10명 이상~20명 미만 : 100만원 ○ 20명 이상 : 20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