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
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, 독립경영3년이하(예정자포함) 영농정착지원금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매년 연초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촌지원과
- 문의
- 농촌지원과/063-350-282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 45 이상 ~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 농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, 독립경영 3년이하(독립경영예정자 포함)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 방문접수
필요한 서류
사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
-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(제7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