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
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매년 연초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업정책과
- 문의
- 농산업정책과/063-350-239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사업신청서, 세대주 주민등록등본, 세대주 주민등록초본(주소지변동사항포함), 가족관계등록부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건축물등기부등본, 수리견적서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장수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