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장수군생활안정

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

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
문의
주민복지과/063-350-211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(90세이상)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-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,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방문(관할 주민센터 신청)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장수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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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