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장수군생활안정

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

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제공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
문의
주민복지과/063-350-211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(수급자, 차상위계층, 저소득 독거노인 등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(360일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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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