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
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제공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
- 문의
- 주민복지과/063-350-211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(수급자, 차상위계층, 저소득 독거노인 등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(360일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