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구증가 지원
결혼축하금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획조정실
- 문의
- 기획조정실/063-350-204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자격 충족자 *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결혼축하금 지원 -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(또는 외국인등록) 및 거주하는 만 19세~49세 남녀 - 부부당 1,000만원 3년 분할 지원(최초 : 100만원 / 1년~3년 경과분 : 각 300만원) -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,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필요한 서류
항목별 상이하므로 지침 참조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(제15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