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
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
- 문의
- 주민복지과/063-350-210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○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○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○ 배우자 동행원칙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내용 : 왕복항공권, 여행자보험, 현지교통비 등 ○ 지원금액 : 1가정당(4인 기준) 최대 50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장수군 가족센터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장수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