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산모 및 신생아에게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건강증진과
- 문의
- 보건소 모자보건실/063-560-8762||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/063-560-872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중 서비스 기준 표준범위 내 본인부담금의 최대 90%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방문 신청(신분증 지참) ※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
필요한 서류
○ 산모.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로 지원신청서 ○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○ 입금통장사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4.10.24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