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 나주시보육·교육

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

누리과정(만3~5세 유아)보육료 대비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학부모 부담 경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가족아동과
문의
가족아동과/061-339-862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- 민간,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(3~5세) 1인당 월81천원~111천원 연령별 차액뵤육료 지급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원대상 : 민간,가정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 ○ 지원내용 :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별 차등 지원 - 민간어린이집 재원: 3세(1인당 월 100천원), 4~5세(1인당 월 81천원) - 가정어린이집 재원: 3세(1인당 월 111천원), 4~5세(1인당 월99천원) ○ 지원형태 : 월 1회 ,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승인 요청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재원중인 민간, 가정어린이집에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영유아보육법
  • 영유아보육법(제36조)
  •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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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