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 나주시보육·교육

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

보육시설(어린이집, 유치원 등)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가족아동과
문의
가족아동과/061-339-862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-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(한부모 포함)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-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,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-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(지원기간: 3년 이내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보육시설(어린이집, 유치원 등)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신청서, 재원증명서, 통장사본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6.01.28 · 마지막 수정 2026.08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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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