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
보육시설(어린이집, 유치원 등)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가족아동과
- 문의
- 가족아동과/061-339-862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-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(한부모 포함)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-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,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-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(지원기간: 3년 이내)
무엇을 지원하나요
보육시설(어린이집, 유치원 등)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신청서, 재원증명서, 통장사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6.01.28 · 마지막 수정 2026.08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