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 김천시임신·출산

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

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 대해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
문의
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/054-421-2735||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54-421-271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1. 김천시로 출생신고 2.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○ (전국)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○ 2025. 1. 1.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○ 신청기한 :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: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○ 지원내용 :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, 병의원 진료비, 한약 조제비, 운동 수강료 등 *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를 통해 결제한 내역에 대해선 중복지원 불가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만 가능 ○ 방문 신청 : 구비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(054-421-2717, 2738, 2741) ○ 주의 사항 : 신청 기한(출산일 기준 60일 이내) 내에 신청 바랍니다.

필요한 서류

○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○ 산모 및 신청인 신분증 ○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(원본 제출, 간이영수증 불가) - 산모가 이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, 납입내역서 등 ○ 산모 명의 통장 사본 ○ (대리인 청구 시)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5.09.16 · 마지막 수정 2026.02.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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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