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 검진비 지원
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에게 건강검진비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
- 문의
- 주민복지과/054-950-629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관내 노숙인생활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을 지원 ○ 지원금액 : 1인당 12,000원 정도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노숙인시설에서 시군구로 신청
근거 법령
-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