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밀양시농림축산어업

분뇨 악취저감분야 시 자체 지원

축산농가에 축사악취저감, 분뇨처리, 축사현대화 등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매년 6. 1.~ 7. 15.
담당 기관
경상남도 밀양시 축산과
문의
축산과/055-359-717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한우, 젖소, 양돈, 닭 등 관내 축산업 허가(등록)을 완료한 가축 사육농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축사악취저감, 분뇨처리, 축사현대화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(6~7월(45일간))

필요한 서류

사업신청서 등 사업별 별도 안내에 따름

근거 법령

  • 축산법
  • 축산법(제3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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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