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뇨 악취저감분야 시 자체 지원
축산농가에 축사악취저감, 분뇨처리, 축사현대화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매년 6. 1.~ 7. 15.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밀양시 축산과
- 문의
- 축산과/055-359-717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한우, 젖소, 양돈, 닭 등 관내 축산업 허가(등록)을 완료한 가축 사육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축사악취저감, 분뇨처리, 축사현대화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(6~7월(45일간))
필요한 서류
사업신청서 등 사업별 별도 안내에 따름
근거 법령
- 축산법
- 축산법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