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봉 시 자체 지원
양봉농가에 기자재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매년 6월 1일 ~ 7월 중순(45일 내외)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밀양시 축산과
- 문의
- 축산과/055-359-717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양봉등록 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양봉구조개선 및 기자재 지원 - 개량벌통, 화분, 소초광 등 - 탈봉기, 저온저장고, 채밀대차, 채밀기, 사료용해기, 이동작업기, 꿀이송기 등 - 매년 품목 변동이 있을 수 있음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(6~7월 중순(45일간))
필요한 서류
- 양봉등록증
근거 법령
- 축산법(제3조, 제2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