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산청군 건강관리과
- 문의
- 건강관리과/055-970-7623||건강관리과/055-970-762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- 신생아 1인당 100만원 한도 - 정부대상 :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- 정부제외 : 예외지원 "라"형에 준하는 정부지원금 +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※ 산모 건강관리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신청기한 :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- 구비서류 : 신분증, 본인부담금 영수증, 통장사본
필요한 서류
1. 신청서 1부 2. 통장사본 1부 3.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4. 주민등록 등본, 초본 각1부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산청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2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