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
지역사회 주도로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,제공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
- 문의
- 관할 주민센터/02-12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 가구 원칙 (일부사업 예외적용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(일부 사업 예외 적용)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 및 제공 -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-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-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-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-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- 부모 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-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- 우리아이 꿈 그리기 꿈 부르기 서비스 -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서비스 -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- 어린이 베토벤, 피카소 따라잡기 - 노는 은평, 크는 아이 -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서비스 - 아동 예술 멘토링 지원 서비스 - 어르신 정서 지원 서비스 ○ 이용방법 : 바우처 전용카드를 서비스 대상자 명의로 발급·사용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신청방법 : 읍/면/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처음 등록 2023.08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2.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