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생활안정

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(이룸통장)

청년 중증장애인(만 15세~39세)의 자산형성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
문의
서울시복재재단 금융복지센터/02-6353-0319||서울시 장애인복지과/02-2133-799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~ 39세 ③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인 가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

ㅇ 사업목적 :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마련 지원 ㅇ 지원대상 :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ㅇ 지원금액 : 10·15·20만원 중 선택 저축, 월 15만원 정액 지원(3년, 총 36회) ㅇ 지급방법 : 3년 만기 시 본인 계좌로 저축된 만기적립금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
필요한 서류

제출서류 - (공 통) 가입신청서, 개인정보수집․이용․제공동의서, 사회보장급여신청서, 금융정보제공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 - (해당자) 부채증명원,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․기피 사유서, 위임장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(제18조)

처음 등록 2025.09.08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

서울특별시의 다른 지원금

서울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