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주거·자립

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

ㅇ초기상담, 동료상담(개별상담, 집단상담), 자조모임, 사례관리 및 사회자원 연계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
문의
대구광역시 중구청/053-661-2666||대구광역시 동구청/053-662-2543||대구광역시 서구청/053-663-2624||대구광역시 수성구청/053-666-256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ㅇ동료상담 참여자 : 중증장애인 - (정신적 장애)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"정신장애", "지적장애", "자폐성장애"를 의미 - (신체적 장애) "정신적 장애"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: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- 참여자 1인당 1회 5,000원(최대 15회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신청

필요한 서류

ㅇ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참여자 신청서(장애인복지법상 중증만 참여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복지법(제53조)
  • 장애인복지법(제56조)

처음 등록 2025.01.18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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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