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세대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
- 문의
- 광주클로버/062-361-5900||평안의집/062-652-0556||인애빌/062-672-9312||편한집/062-944-9339||우리집/062-232-131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 -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
필요한 서류
○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(제7조의12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