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주거·자립

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
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세대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
문의
광주클로버/062-361-5900||평안의집/062-652-0556||인애빌/062-672-9312||편한집/062-944-9339||우리집/062-232-131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 -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

필요한 서류

○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(제7조의12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다른 지역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다른 지원금

전남·광주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