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구강주치의
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구강보건교육, 검진, 치과치료비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
- 문의
- 중구보건소/052-290-4374||남구보건소/052-226-2399||동구보건소/052-209-6938||북구보건소/052-241-8166||울주군보건소/052-204-2724||시민건강과/052-229-353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◦ 대 상 : 6 ~ 17세 취약계층 아동․청소년 500명 -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의료급여, 차상위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중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아동 청소년
무엇을 지원하나요
◦ 대 상 : 6 ~ 17세 취약계층 아동․청소년 500명 -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의료급여, 차상위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등 ◦ 방 법 : 대상자별 치과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관리 ◦ 사업내용 : 구강보건교육, 구강검진, 치료 등 진료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
필요한 서류
기초생활․의료급여, 차상위계층 증명서 (정부24 또는 읍·면·동) ※ 행복e음 조회 가능 시 생략가능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구강보건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