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(사랑나눔안마서비스)
근골격계, 신경계, 순환계 질환 개선 수기요법,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해당연도 1~2월(모집기간 별도)
- 담당 기관
-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
- 문의
- 복지정책과/052-229-3426||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/052-243-480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소 득 : 중위소득 150% 이하 ○ 연 령 : 제한없음 ○ 선정기준 1.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(신청시 부상사고로 인한 재활필요자라는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, 소견서 중 제출) 2. 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장애인(장애인 등록증 제출) 3. 근골격계‧신경계‧순환계질환이 있는 자 (신청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, 소견서, 처방전, 진료확인서(질병분류코드 G,M,I 및 R81, E10~15)중 제출) 4 임부(신청시 산모수첩, 임신확인서 중 제출) ※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○ 우선순위별 선정비율 1.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 : 10% 2.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인 : 10%. 3. 근골격계, 신경계,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5세 이상 : 40% 4. 임부 : 10% 5. 근골격계, 신경계,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4세 이하 : 30% ※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(많은 순), 소득수준 순
무엇을 지원하나요
1. 근골격계, 신경계, 순환계 질환 개선을 위한 수기요법 ① 전신안마, 마사지, 지압, 발마사지, 운동요법 등 ② 체형교정(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) 2.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※ '의료법', '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'에 저촉되지 않는 안마서비스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필요한 서류
- 신분증 - 건강보험증 - 기타 증빙서류(진단서, 소견서, 장애인등록증, 산모수첩, 임신확인서 등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처음 등록 2025.12.31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