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보건·의료

모자보건(임산부 건강검진 지원)

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 및 소변검사 지원
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
문의
저출생대응과/052-229-3402||중구보건소/052-290-4343||남구보건소/052-226-2482||동구보건소/052-209-4468||북구보건소/052-241-8249||울주군보건소/052-204-286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, 임산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(빈혈, 매독, 에이즈,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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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