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(가족이음서비스)
가족 정서 회복과 유대감 향상을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
- 지원 형태
- 기타(상담), 이용권
- 신청 기한
- 해당연도 1~2월(모집기간 별도)
- 담당 기관
-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
- 문의
- 복지정책과/052-229-3426||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/052-243-480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소 득 : 중위소득 160% 이하 ○ 연 령 : 제한없음 ○ 가구특성 : 예비부모(결혼한 성인), 조부모‧한부모, 자녀(연령제한없음)를 둔 부모 ※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,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○ 선정기준 1. (고위험)우울증,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(신경정신과,정신과)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가 있는 자 2. (잠 재)우울증,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록 제공기관 소견서가 있는 자 ※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소득수준(낮은) 순
무엇을 지원하나요
1. 심리상담 프로그램(월 3회 이상으로 필수 구성) 2. 자녀 양육 및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(선택) 3. 부모·자녀 또는 부부관계 개선프로그램 (선택) 4.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(부모자조모임)(선택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필요한 서류
- 신분증 - 건강보험증 - 기타 증빙서류(신경정신과, 정신과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) 등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처음 등록 2025.12.31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