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보건·의료

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(성인심리지원서비스)

심리상담, 가족상담 제공

지원 형태
기타(상담), 이용권
신청 기한
해당연도 1~2월(모집기간 별도)
담당 기관
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
문의
복지정책과/052-229-3426||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/052-243-480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소 득 : 중위소득 160% 이하 ○ 연 령 : 만 19세 이상 ※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, 가족이음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○ 선정기준 1.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(신경정신과, 정신과) 진단서 2.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임상심리사 소견서 3.공공기관 또는 공공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유관기관(복지관등) 추천자 ○ 우선순위 : 정신의학과에서 3개월 이상 진료 받은 이력이 있는 자(진료확인서 제출) ※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(많은) 순, 소득수준 순 ※ 폭행, 자살충동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자는 수시접수 가능 (희망복지지원단, 지역내 사회복지기관,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,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추천서 첨부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1.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① 심리정서적인 문제(성격, 우울, 불안, 강박 등)에 대한 개입 및 예방 ② 관계,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③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④ 진로 및 자기개발 향상 2. 가족상담 진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
필요한 서류

- 신분증 - 건강보험증 - 기타 증빙서류(신경정신과, 정신과 진단서, 임상심리사 소견서, 추천서 등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
처음 등록 2025.12.31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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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