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
청년 예비창업자·초기창업자 대상 단계별 창업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소상공인과
- 문의
-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도내 19세~39세 예비창업자·초기창업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과정을 별도 분리·운영하여 단계별 창업지원 [예비창업자] 교육 및 진단 → 단계별 컨설팅 → 사업화지원 →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(3%, 1년) → 사후관리 [초기창업자] 교육 및 진단 → 현장 경영 컨설팅 → 창업자금보증 이바지 지원(3%, 1년) → 사후관리
어떻게 신청하나요
경기바로(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) 사이트 내 신청
필요한 서류
사업신청서,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실증명원(총사업자등록내역), 주민등록초본, 청년창업계획서, 대출 관련 증빙서류( 대출계약서, 이자납입내역, 통장사본) 등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(제9조)
처음 등록 2025.09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