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개선 지원
일자리 우수기업(청년일하기좋은기업)인증을 통해 고용환경개선지원으로 기업의 일자리창출 유도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신청기간 상이(매년 6월~7월 시행)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
- 문의
- 경기도일자리경제정책과/031-8008-810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도내 3년 이상 소재ㆍ결산한 중소기업
무엇을 지원하나요
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50개사 및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10개사 인증, 고용환경개선 지원 10개사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와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
필요한 서류
모집공고시 공지
근거 법령
-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5.09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2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