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고용·창업

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개선 지원

일자리 우수기업(청년일하기좋은기업)인증을 통해 고용환경개선지원으로 기업의 일자리창출 유도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신청기간 상이(매년 6월~7월 시행)
담당 기관
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
문의
경기도일자리경제정책과/031-8008-810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도내 3년 이상 소재ㆍ결산한 중소기업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50개사 및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10개사 인증, 고용환경개선 지원 10개사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와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

필요한 서류

모집공고시 공지

근거 법령

  •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5.09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2.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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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