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보육·교육

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

건설업 수요 대응 위해 교육훈련·취업지원 통한 숙련기능인력 양성
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
문의
경기도일자리재단/031-270-663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건설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

무엇을 지원하나요

건설분야 교육실시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기타 온라인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(제3조, 제5항)

처음 등록 2025.09.24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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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