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
건설업 수요 대응 위해 교육훈련·취업지원 통한 숙련기능인력 양성
- 지원 형태
- 기타(교육)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
- 문의
- 경기도일자리재단/031-270-663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건설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
무엇을 지원하나요
건설분야 교육실시
어떻게 신청하나요
기타 온라인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(제3조, 제5항)
처음 등록 2025.09.24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4